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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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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세 가산세 기산일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0지0699생산일자 2011-10-18
AI 요약
요지
(1) 이 건 골프연습장의 이용대상이 회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인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요금 또한 사용시간·조건 및 골프연습장에 구비된 시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이 건 골프연습장의 요금이 명백하게 관내의 다른 골프장의 요금보다 저렴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요금을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영리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2) 2009.2.11.건축물을 신축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날을 제1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동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인 2007.9.20.을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20. OOO 토지 624.9㎡ 및 건축물 300㎡(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2.11. 제1부동산의 토지상에 건축물 1,712.01㎡(이하 “제2부동산 ” 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OOO법」 에 의하여 설립된 OOO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 다. 나. 처분청은 2010.4.16. 청구법인이 이 건 제2부동산의 1층 일부 및 2층 전체 503.03㎡(공용면적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를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 음을 확인 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부동 산 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 산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1,248,9 92,8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 ,310,600원, 농어촌특별세 3,331,030원, 등록세 22,405,040원, 지 방교육세 4,144,960원, 합계 63,191,630원(가산세 포함) 을 2010.6.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OOO법」에 의하여 설립된OOO 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프연습장은 「OOO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 의 문화 복지 후생사업에 해당 되는바, 실내 골프 연 습장(상호 : OOO, 이하 “이 건 골프 연습장” 이라 한다 )으로 사용 되는 쟁점부동산은 OOO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 건 골프연습장의 이용자격 요건은 청구법인의 회원이어야 하고 , 비 회원은 회원 충족요건을 갖추도록 요청한 예정회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이 인근지역의 다른 골프 연습장과 평균 2배(레슨비 포함시 최고 10배) 정도 저렴하여 운영상에 손해를 보고 있고,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문화복지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용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 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 1 부동산을 구입하여 건물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인지 감면 대상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된 때부터 기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당초 제1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시점 부터 기산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OOO의 고유업무는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 등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회원을 상대로 인근 골프연습장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 66명의 현황을 보면 1좌(3만원)이상 납입한 출자회원 18명, 통장거래를 이용하는 일반회원 33명, 예정회원(비회원으로 회원 충족요건을 갖추도록 요청받은 자) 15명으로 사실상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부동산은 회원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보다는 신규 회원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을 증대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세법」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 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1부동산은 2007.9.20. 잔금을 지급하였고, 제2부동 산은 2009.2.1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 에서 2007.9.20.과 2009.2.11.을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 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득세 등의 가산세 기산일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OOO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9.20. 제1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2.11. 그 지상에 제2부동산을 신축취득 하였고, 2009.3.5. 이 건 부동산을 소재 지로 하여 골프연습장업 신고 (상호 : OOO)를 하였으며, 동 신고서에는 골프연습장의 시설면적이 494.44㎡이고, 타석은 13개(스크린4타석, 일반9타석)로 기재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0.4.16. 실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을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 사용 료가 인근 골프장과 유사하여 회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골프연습장의 이용요금은 아래<표>와 같다. <표> 이 건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단위:원) 1. 골프클럽

구 분

골프연습장(레슨포함)1시간 or 볼 150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VIP회원

40,000

110,000

220,000

400,000

우수회원

60,000

170,000

330,000

600,000

일반회원

80,000

230,000

440,000

800,000

2. 스크린골프

구 분

스크린연습장

9홀

18홀

VIP회원

5,000

10,000

우수회원

7,000

11,000

일반회원

8,000

12,000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이용요금(레슨비 포함된 금액이며, 현금결제 기준)은 1개월 : 120,000원, 3개월 : 270,000원, 6개월 : 480,000원, 1년 : 800,000원 (추가 1개월 무료)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관내 14개소 골프 연습장의 1개월 이용요금(레슨비 포함)은 최저 130,000원에서 최고 430,000원 이며, 11개소 스크린골프장의 이용요금은 9홀은 최저 8,000원에서 최고 10,000이고, 18홀은 최저 12,000원에서 최고 20,000원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골프연습장 이용회원자료에 의하면 회원 66명은 출자회원 18명, 일반회원 33명 및 예정회원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회원자격은 출자회원은 OOO 출자 1좌 이상(30,000원 ) 을 납입한 고객, 일반회원은 OOO 일반통장거래 이용 고객, 예정회원은 회원 충족요건을 갖추도록 요청한 회원이라고 되어 있다. (마) 그 외 청구법인은 당기순손실 31,916,049원이 발생한 이 건 골프 장의 2009년도 손익계산서 및 골프연습장업을 문화후생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 복지사업 운영지침을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OOO 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문화 복지 후생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OOO 가 소정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는 입법취지는 OOO가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새마을 금고가 수행하는 문화 복지 후생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3.5. 쟁점부동산에 이 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출자·일반회원 및 사실상 일반인인 예정회원 등을 상대로 골프 연습장 이용요금(레슨포함 1시간 또는 볼 150개)을 월 80,000원, 3개월 230,000원, 6개월 440,000원 및 1년 800,000원, 스크린연습장 9홀 8,000원, 18홀 12,000원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골프연습장의 이용대상이 회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 인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 요금 또한 사용시간·조건 및 골프연습장에 구비된 시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이 건 골프연습장의 요 금이 명백하게 관내의 다른 골프 장의 요금보다 저렴 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요금을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 변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영리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설령, 청구 법인이 이 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재정상의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 쟁점(2)와 관련하여 취득세 가산세 기산일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OOO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의미이지 OOO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9.2.11. 건축물을 신축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날을 제1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동 부동산의 당초 취득일인 2007.9.20.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