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가 84.6.10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인 별지내역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5 법정상속지분(청구인 3/14, OOO 2/14, OOO 2/14, OOO 2/14, OOO 2/14, OOO 3/14)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계모인 OOO이 쟁점부동산중 1~16, 20, 21을 경매에 부쳐 그 매도대금을 소유지분별로 분배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4인이 연대하여 금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는 대신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OOO지분(3/14)을 청구인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8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17~19의 OOO지분과 쟁점부동산 9~16의 OOO 및 OOO지분, 쟁점부동산 10~16의 OOO지분, 쟁점부동산 1~19의 OOO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89.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모·형제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에 따라 90.6.29 증여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모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모 및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자들이 당초 상속받아 증여한 부분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는 농지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고 청구외 OOO, OOO,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분(각각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3/14의 1/4지분임)은 증여세면제를 배제하여 95.6.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89년분 증여세 5건 13,575,620원 및 동 방위세 2,71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과세내역 (금액 : 원)
증 여 자
증 여 가 액
감 면 세 액
증여세(고지)
방위세(고지)
O O O(모)
O O O(매)
O O O(제)
O O O(제)
O O O(제)
합 계
32,572,309
66,443,615
44,713,487
66,443,615
56,619,852
266,792,878
3,862,981
12,101,072
6,932,200
12,101,072
12,781,044
47,778,369
1,592,860
4,537,900
2,599,570
4,537,900
307,390
13,575,620
318,580
907,580
519,910
907,580
61,470
2,715,1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5 이의신청 및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7.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하였는 바 그 화해내용대로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 등이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2) 87.1.1 이후의 증여분은 증여받는 농지등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OOO, OOO,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분도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청구외 OOO 지분 3/14의 1/4을 89.7.20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계모로서 청구인의 직계존속임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취득한 거래는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은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취득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부분인 쟁점부동산 9~16중 3/14의 1/4씩인 청구외 OOO, OOO 지분 및 쟁점부동산 10~16중 3/14의 1/4인 청구외 OOO 지분은 그 취득일자가 89.12.30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의 규정에 의한 86.12.31 현재 소유하는 농지를 증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자인 청구외 OOO, OOO, OOO는 청구인의 형제자매이므로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89.12.30 취득한 농지등을 같은날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상속세법 제34조 의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92.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 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88드11529)를 제시하면서 화해 조서에 기재된 3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청구외 OOO 지분의 대가로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화해조서에 의한 쟁점부동산 1~16, 20~21의 청구외 OOO 지분의 가액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그 평가액이 143,775,162원 정도임에도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외에 대가지급이 불분명하며 (3) 당시 시행된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도 아니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취득등기한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3/14의 1/4지분에 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89.12.30 취득한 농지등을 같은날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91.12.27 개정되기전의 것) 제1항에서는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子女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84.6.10 상속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한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 지분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89.12.30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감면을 하였으며 나중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화해조서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취득하여 동일자에 증여한 쟁점부동산 9~16중 3/14의 1/4씩인 청구외 OOO, OOO 지분과 쟁점부동산 10~16중 3/14의 1/4인 OOO 지분은 그 증여자의 취득일자가 89.12.30로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한 86.12.31 현재 소유하는 농지등을 증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위의 농지등을 증여한 청구외 OOO, OOO, OOO는 청구인의 형제자매이어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인 영농1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