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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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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111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1.9㎡를 73.2.22 취득하고 동 지상주택 138.7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6.12.13 취득(80.9.18 증축)하여 거주하다가 90.5.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 OO OOOO 대지 62.535㎡ 및 동 지상주택 83.54㎡(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7.2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96,240원 및 동 방위세 4,839,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80.4.1부터 86.8.14까지 6년간 거주하다가 90.5.15 새로운 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자녀들을 8학군내 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킬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으로 부득이 주거를 이전하였다가 96.5.23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종전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90.5.6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취득세·등록세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등기가 지연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이 부분은 심판청구시 제기된 사항으로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가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이외 잔금청산시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서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0.7.28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인 90.5.15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2)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 종전 주택에 양도당시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과 함께 2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청구인의 부(父)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6.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OOO로 주거를 이전하고, 다시 88.9.25 같은동 OOOOOOO(OOOOOOO로 지번정정)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96.5.23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의 부모 OOO 부부는 새로운 주택 취득(90.5.15) 직후인 90.6.10부터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6.5.23 청구인 세대가 새로운 주택으로 입주함에 따라 합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자녀의 졸업증명서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위 OO동 거주기간중 장녀 OOO은 8학군내 OO중학교와 OO여고를, 장남 OOO은 8학군내 OO중학교와 OO고교를 졸업하고, 2남 OOO은 현재 8학군내 OO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녀들을 8학군내 중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 취득(90.5.15) 직후인 90.6.10부터 청구인의 부모를 거주케 하다가 청구인의 2남이 8학군내 중학교에 진학하자 96.5.23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합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부분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