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728.64㎡(근린생활시설 485.76㎡, 주택 242.88㎡ 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89.1.11 신축하여 89.4.1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89.1.11 준공하여 약 3개월후인 89.4.1 단기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94.6.16 청구인들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02,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89.1.11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청구외 OOO 등에게 건물일부를 임대하고 계속하여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청구인 O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겠으니 출자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어 부득이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단기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 OOO가 과거 10년동안 쟁점건물 이외의 부동산을 10여 차례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대부분 주거용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던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지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청구로서 쟁점건물의 4층과 5층에는 2세대씩 4세대의 주택이 있고 각 세대당면적이 60.72㎡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므로 동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89.1.11 신축하여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소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 OOO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건물 이외에도 10여차례(취득 39건, 양도 39건)에 걸쳐 실수요목적없이 건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예비적청구로서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주택 신축판매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3전1801, 93.9.28, 국심 92서2908, 92.11.7 외 다수). 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1)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89.1.11 준공하여 89.4.1 단기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앞서 본 「청구인들 주장」에서와 같이 부득이 단기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OOO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401.33㎡를 80.7.20 신축하여 81.3.4 단기양도하고 같은시 OO동 OOOOOOO 소재 겸용주택 203.29㎡를 81.3.4 취득하여 83.10.28 양도하는 등 80.7.20~92.7.3 까지 10회에 걸쳐 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3) 위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관계법령 (가)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74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제1항 제1호와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에서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3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동당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주택이 단독주택임을 알 수 있는 바,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시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용주택은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대법원 93누7075, 93.8.24 전원합의체 같은 뜻)는 점에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부분에 있어서도 동 주택의 실질내용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해석된다. (2)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가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단위 : ㎡)
용 도
층 별
면 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지 층
1 층
2 층
3 층
(소계)
121.44
121.44
121.44
121.44
(485.76)
다 방
소매점, 주차장
사 무 실
사 무 실
주 택
4 층
5 층
(소계)
121.44
121.44
(242.88)
2 세대
2 세대
계
728.64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위 4·5층 주택부분의 구조가 각층별 2세대씩 4세대가 살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에도 각층에 2세대씩 4세대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제5동장이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은 각 세대별 면적이 60.72㎡(각층별 연면적 121.44 ÷ 2세대)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로 보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