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8.14.부터 2018.2.6.까지의 기간 동안에 정비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고 처분청에 유상 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013.8.14.부터 2016.1.29.까지의 기간에 수용재결로 취득한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그 차액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0.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에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둔 것은 법률 제14475호로 2016.12.27. 개정되고 201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으로, 개정법률 이전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규정하면서 위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에서는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후 개정법률에서 원시취득 관련 취득세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원시취득의 의미는 토지 자체가 아닌 토지상의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를 종전 소유자들에게 수용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그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재결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 등으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2.부터 2018.2.8.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재결에 따라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유상 승계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8.10. 수용재결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0.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2010.3.31.「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후의 ‘원시취득’ 용어를 조문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의 취득세.등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된 후의 세율 개정 내역 및 2017년 개정세법 상의 원시취득 용어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지방세법」전부개정 전.후에 따른 종전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 개정 및 원시취득 용어 개정내역 요약| 2011년 전부 개정 전 (취득세, 등록세 구분) | 2011년 전부 개정 후 (등록세 통합) | 2016년말 개정 (원시취득 정의 마련) | ||
| 취득세 (단일세율) | 2% | 취득세 (원시취득)
※ 세율에 ‘원시취득’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2.8% | ○원시취득 : 수용재결 등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의 취득을 제외함
( 「지방세법」제6조 제1호) |
| 등록세 (소유권보존) | 0.8% | |||
| 세율 합계 | 2.8% | |||
| 취득세 (단일세율) | 2% | 취득세 (일반세율) | 4% | |
| 등록세 (소유권이전) | 2% | |||
| 세율 합계 | 4% | |||
|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은 이 사건 조항의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