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무용 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8.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4.1㎡를, 1996.2.8.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53.4㎡(이하 3필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만 하고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243,108,52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41,924,930원, 농어촌특별세 132,176,450원, 합계 1,574,101,3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를 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ㅇㅇ은행과 공동으로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던 ㅇㅇ빌딩건축물과의 동시 시공에 따른 공사 안전상의 문제로 우선 ㅇㅇ빌딩 지하 굴토공사가 완료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지하 굴토공사를 추진하기로 처분청과 협의하여 ㅇㅇ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조건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ㅇㅇ빌딩 신축공사를 우선 추진중이었으나 ㅇㅇ빌딩 신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부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연접한 토지상의 건축공사와의 동시 착공에 따른 공사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공사중단기간중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가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건 토지의 52% 정도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됨에 따라 시유지와 교환할 예정으로서 건축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을 추진하여야 할 상황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건축공사 착공후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건축공사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연접한 토지상에 건축중이던 건축물과의 공사안전상의 문제로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를 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공한 점은 인정되나, 1997.3.20.경부터 건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중단 사유가 인접한 토지상에 건축중이던 ㅇㅇ빌딩 신축공사와의 동시 지하굴토 공사에 따른 공사안전상의 문제 때문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와 ㅇㅇ빌딩의 건축공사가 모두 지상 20층이 되는 고층 건축물이고, 인근 토지상에 고층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동시에 지하 굴토공사를 할 경우 공사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동시에 추진하다가 이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공사중단후 인접 토지상에 건축중이던 ㅇㅇ빌딩의 지하굴토공사가 1998.6월경 완료된 후에도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중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무렵에 처분청에 도시계획도로 이전을 건의하여 1999.2.27. 이건 토지중 일부와 시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