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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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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295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주주확인 청구소송은 95.11.9 판결선고 되어 95.12.15 판결문을 수령하고, 95.12.30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식은 판결이 확정된 날에 이동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변동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96.3.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외 9명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290,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7.7.15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주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5.11.9 대표이사 OOO 가 쟁점주식의 실주주라는 판결선고를 받고 95.12.15 판 결문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 한(96.3.30) 까지 변동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96사업 년도 법인세 신고시(97.3.31) 이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변동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96.3.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97.9.1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 법인세 14,535,00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9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의 변동상황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 주주의 명의 개서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95.12.15 판결문을 수령 하고 96.7.25 주식명의개서 신청을 하여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97.3.31 변동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96.7.25 주식명의개서 신청을 하여 95사업 년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변동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주주확인 청구소송은 판결문 수령일 (95.12.15)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95.12.30 확정되어 95사업년도에 주식이 동이 되었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의 4 에서 「사업년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1조 제13항에서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 외 9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주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5.11.9 대표이사 OOO가 쟁점주식의 실주주라는 판결선고를 받고, 95.12.15 판결문을 수령하였으며 96.7.25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신청을 하여 9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97.3.31)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 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96.7.25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신청을 하였으므로 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상법 제337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취득자가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명의개서 신청은 주주명부에 기재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명의개서 신청일에 따라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년도가 정하여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제출하여야 할 사업년도는 주식의 이동이 언제 있었냐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주주확인 청구소 송 은 95.11.9 판결선고 되어 95.12.15 판결문을 수령하고, 95.12.30 판결이 확 정되었 음이 서울지방법원의 판결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판결이 확정된 날(95.12.30)에 이동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변동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96.3.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이동상황명 세서 제출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부 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