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재건축 사업부지인 OOO 토지 2,054㎡를 위탁자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조합원들 중 OOO를 위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8.8. 이 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 9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납부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2.27.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속은 불가항력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신탁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 인이 소속 조합원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다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상속인들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⑧ 「주택법」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⑦ 「주택법」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OOO들이 주택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토지로서 이 건 상속인들은 OOO 등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다시 신탁하였 으며, 그 신탁등기일과 조합원용 또는 일반분양용 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경 이 건 토지 소재지에 OOO를 신축하였고, 동 아파트는 2014.8.7.「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전 고시됨에 따라 이 건 토지는 아래 <표2>와 같이 조합원용 토지(이 건 상속인들 소유)와 비조합원용 토지(쟁점토지)로 구분되었으며, 소유권이전 고시일 현재 이 건 토지의 1㎡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8.8. 이 건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표2>의 쟁점토지 면적(97.58㎡)에 쟁점토지의 1㎡ 당 개별공시지가 OOO을 2015.2.2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8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 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 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분양분)인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 건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당초 위탁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관련이 없다고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신고 ·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