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 .1.22.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OOO 217-1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청구인의 자인 OOO(장애 2급 ,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OOO으로부터 자동 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9.12.22. 청구인의 자가 OOO 403호로 세대분가하고 이 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동 주소지로 변경함에 따라 2010.1.1.부터 2010.6.30.까지의 자동 차세 128,370원, 지방 교육세 38,510원, 합계 166,880원을 2010.6.10.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2.22. 청구인의 자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세대분가 하였고, 이 건 자동차를 2009.1.22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세대 분가를 하였으 므로 이는 「OOO 감면조례」 제3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타 부득 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OOO에서도 청구인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취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자동차를 공동등록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동차 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는 달리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부득이한 세대분가 사유를 판단하여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세대를 분가하면 분가한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세대 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 감면조례OOO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2009.1.22. OOO 217-1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 청구인의 자가 2009.1 2.22. OOO 403호로 세대분가하고 2010.2.17. 동 주소지를 이 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변경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10.6.10.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 차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와 달리 사망· 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분가 한 경우 라도 추징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 다. (3) 또한,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2009.1.22.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 하였으나 2009.12.22. 청구인의 자가 세대분가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입증 되는 이상, 비록,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