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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121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였던 사업(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업(부동산매매업)은 그 동질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4.4.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소재에 지하2층 및 지상7층 연면적 1,056.5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94.7.20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다가 95.4.25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당초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나 동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 준공후 숙박업등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사업(업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 지급한 건축공사비 상당액(227,272,727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이의신청,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 단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의 여부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건축이 진행O인 상태에서는 건축 외에 다른 사업이란 상정해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그 동질성 여부를 따지는 자체가 부당하며 양수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이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였던 사업(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부동산매매업)은 그 동질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4.15 쟁점건물에 대하여 4층 및 5층은 숙박시설, 기타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해운대구 허가 제33호)를 받고 94.7.20 처분청에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동 건물을 신축하다가 95.4.25 건물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한편, 양수인인 위 OOO은 95.5.12 동 건물을 준공한 후 95.6.15 이를 청구외 OOO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면서 전체로서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직접 여관업을 경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O이었으나 동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 준공후 곧 바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업의 양도전후에 걸쳐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 지급한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