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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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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069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3.1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 소재 대지 337.5㎡ 및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1,0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8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34,585,000원 및 273,013,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2,746,050원 및 동 방위세 2,553,010원 합계 15,29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양도가액이 허위로 신고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OOO은 처남 매부간으로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서 계약서 등도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대리인으로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515,000,000원인 반면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을 273,013,900원으로 신고하여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① 청구인은 90.1.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2.28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34,585,000원, 양도가액 273,013,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② 처분청이 95.8.2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매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을 임의진술에 의하여 확인하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일 89.12.28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대리를 청구외 OOO에 의뢰하였던 것인 바, 당해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③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2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73,013,000원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및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보관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