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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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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311생산일자 1992-01-17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이후에 받은 자금일 뿐 아니라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중구 OOO O가 OOOOO번지 소재 대지 30.27평중 3분의 1과 대지 116.69평중 1,129분의 2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6.12과 같은 해인 7.10에 각각 취득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188,74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5.23 이 건 증여세 88,554,000원 및 동 방위세 14,759,0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0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36년 생으로서 56세이며, 20년간 OO동, OO로 등지에서 의류소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그 소득으로써 OOO O가 OOOOO번지 소재(대지 85평, 건평 225평)의 건물을 78년부터 82년 사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 공동 소유로 취득하여 임대하여 오던 중 85년 1월에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OOO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0원에 임대하다가 89.10.1부터 200,000,000원을 더 가산하여 600,000,000원에 임대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부동산 임대관련 제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바 있어 동 전세보증금으로도 자금 출처 입증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밝혀야 할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증여한 것으로 확인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 금번 개정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결혼년수 30년에 1,000,000원을 곱한 금액에 15,000,000원을 합하여 약 50,000,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 188,74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이 각각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준 91.4 날짜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부족자금 188,740,000원을 89.5.11 현금 증여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중구 OOO O가 OOOOO번지 소재 점포 임대보증금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취득자금에 사용된 대금 결제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12과 같은 해 7.10에 각각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8,74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과 그 남편 OOO이 각각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이 건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가산액 20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액도 개정세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우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1년 4월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부족자금 188,740,000원을 89.5.11 청구인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도 동 금액을 같은 날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과 그 남편 OOO의 공동 소유부동산인 서울 중구 OOO O가 OOOOO 소재 건물(225평)의 임대보증금을 89.10.1 임차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더 받아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위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은 쟁점토지 취득시기(89.6.12 및 같은 해 7.10) 이후에 받은 자금일 뿐 아니라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개정세법 규정에 따라 1,000,000원에 결혼년수(30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5,000,000원을 합한 금액(45,000,000원)을 증여재산 공제로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증여당시(89.5.11)의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재산 공제액으로서 1,5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개정세법 규정은 91.1.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서 1,500,000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