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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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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기각)
국심 1995중2134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4인에게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OOOOO 대지 289.8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822분의 1,050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이 93.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됨과 동시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4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외 4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95.1.16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7,509,7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亡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亡祖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4인으로 청구인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양도가 아닌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亡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亡祖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1-1-14...4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7조 는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우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추이를 보면 49.1.9 청구외 亡 OOO,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이로부터 44년 지난 93.12.2 청구인외 7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됨과 동시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공부상의 기재여하에 불구하고 亡 OOO의 지분은 51.4.23 동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외 亡 OOO에게, 84.2.6 동 OOO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상속되어 이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亡 OOO의 지분은 68.2.20 동 O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외 3인에게 상속되어 이들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93.12.2 OOO외 4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亡父인 청구외 OOO이 OOO의 亡祖父인 OOO으로부터 49.1.9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명의만 OOO의 명으로 해두었을뿐 실지 소유자는 OOO이었으므로 亡 OOO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청구인외 3인은 상속받은 것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외 4인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외 4인이 청구인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亡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토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으로 청구외 OOO외 4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동판결문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현재 쟁점토지상에 亡 OOO의 처인 OOO과 그의 자인 OOO이 거주하고 있고 과거에도 亡 OOO이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49.1.9 명의신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명의신탁을 할 만한 사유도 달리 발견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그러하다면, 청구인외 3명은 亡 OOO으로부터 OOO 지분을 상속받았고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외 4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