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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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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부의무는 민법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 1993중2822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91.11.23 사망한 청구인의 父 OOO는 91.4.4 그의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O리 OOO 소재 대지 1,147㎡를 양도하였으며 상속인 6인중의 1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의 재산(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소재 OOO 대지 34.8㎡, 건물 61.65㎡)을 단독으로 상속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OOO)의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등기 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16,639,920원)를 93.6.16 청구인에게 전액 승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92.6.22 상속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여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타상속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권 포기(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2)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의 父 OOO는 사망(91.11.23)하기 전인 91.4.4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O리 OOO외 1필지 소재 대지 1,147㎡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인은 상속인이 6인이(OOO, OOO, OOO, OOO, OOO, 청구인)임에도 위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 소재 OOO 대지 34.8㎡, 건물 61.65㎡)을 92.6.22 청구인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하였고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16,639,920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 고지하였음이 관련증빙(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타상속인(5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권 포기(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상속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인 6인중 한사람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82누175, 83.6.14) 마. 따라서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피상속인(OOO)의 세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