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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수입한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관0095생산일자 2012-07-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기술도입계약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기술자문용역대가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부분의 용역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지원용역대가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OO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2006.4.7.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2010.2.3 및 2010.7.31.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수출자로부터 OOOOOOOO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OO OOOO OOOOO OOOOOO OOOOO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이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 기술자문용역, 기술문서 제공 및 환경시험 대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미화 미화 OOO(이하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이라 한다)가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생산지원비로 지급한 미화 OOO(이하 “쟁점생산지원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하여 2011.3.21. 처분청에 관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의 과오납환급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처분 청은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을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고,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생산지원비의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중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1.5.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물품이 견본품으로서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건 거래의 특성은 본원적으로 기술도입과 그에 따른 OOO 제조기술을 획득하여 국내에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거래에 해당하고, 기술개발용역의 성과물로서 쟁점①물품 이외에 기술문서 및 기술지원용역 등이 제공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①물품은 무형의 기술용역결과를 국내에서 개조 및 체계조립 하기 위하여 반입된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2006.11.13. OOO와 맺은 시제납품계약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규격을 만족하는 OOO를 OOO의 수출자와 해외기술협력으로 연구개발한다”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쟁점①물품을 개조 및 체계조립한 OOO를 OOO에 시제 납품한 것이고, OOO는 현재 청구법인이 국내 양산 모델로 활용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불출(拂出)받아 청구법인의 용인사업장에 보관 중에 있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지원 대가는 쟁점①물품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이 아니라, 쟁점①물품과 별도의 OOO 국산화부품을 국내에서 설계·제조·시험 등을 하기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인바, 기술지원용역은 쟁점①물품의 제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OOO의 국산화부품을 설계·제조 등을 위한 것이다. 기술지원 용역은 ① OOO 국산화 품목에 대한 설계, 제조, 시험을 위한 한국에서의 기술지원 및 기술상담, ② OOO의 통합 및 시험을 위한 한국에서의 기술지원 ③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모의실험장치를 위한 기술지원 ④ 기술훈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용역임이 기술도입계약 부속서(Annex)1의 부록3(기술훈련, 기술상담, 기술지원 계획) 제2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기술지원용역비를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청구법인의 통관담당부서 직원이 ‘시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규정’을 몰라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경우, 동 기술자문용역은 수출자가 OOO에서 행하는 것으로 ① 청구법인의 문의에 따라 OOO의 설계, 제조, 조립 및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및 보고 ② 청구법인의 문의에 따라 한국에서 OOO의 조립 및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및 보고 ③ OOO의 설계, 제조, 조립 및 시험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 ④ OOO 국산화 장비에 대한 설계 적용, 제조, 조립 및 시험과 같은 청구법인의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①물품의 설계·제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작할 OOO 설계·제조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구성품 환경시험 대가의 경우, 동 구성품 환경시험은 쟁점①물품을 제작 완료한 이후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OOO에서 수행되는 시험으로 쟁점①물품의 제조·생산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역의 대가이며, 기술도입계약서 부속서3의 계약금액 세부내역서에 의하여 쟁점①물품의 가격과 구성품 환경시험의 대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바, 동 구성품 환경시험비는 쟁점①물품에 대한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이 기술문서를 OOO 형태로 제공받고 그 문서의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동 기술문서는 쟁점물품의 기술자료(예 : 도면 등) 외에 관리자료, OOO, 연동통제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①물품의 구동 및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쟁점①물품에 체화될 수 없는 별개의 지식결과물로서, 쟁점①물품을 제조·생산하는데 사용될 기술도면·디자인 등이 아니므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관세청장도 “기술도입의 경우 계약제품의 시작품을 전달받는 외에 계약서에 의한 기술정보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볼 때, 계약내용과 같이 기술도입의 목적이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의 도입으로 판단되며, 시작품은 계약제품의 설계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한 견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지급된 기술료 중 시작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시작품의 과세가격임”이라고 유권해석OOO한 바 있다. (2) 생산지원비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을 OOO로부터 최초 수입할 당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동 물품을 OOO로 수출통관 하였으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②물품을 수입할 때 동 물품 내부에 조립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관세법」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 면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①물품이 견본품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건 거래계약의 특성은 기술습득과 아울러 실전에 배치되어 사용될 OOO 기기의 획득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 수출자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실전배치용 실물크기의 쟁점①물품을 공급받는 동시에 기술문서의 이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대가와 기술용역의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①물품 도입 해외계약은 기본적으로 해외업체와 기술협력 즉, 기술도입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서 쟁점①물품만의 구매를 고려한 바가 없는 관계로 기술설계문서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타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쟁점①물품만의 단독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다만, 해외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동 물품은 현재 존재하는 장비가 아니고 새로이 설계, 제작 및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인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계약서에 분류되어 있는 장비 가격 외에 개발비 성격의 비용이 일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회신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①물품은 국내에서 개조 및 체계조립하기 위하여 반입한 부산물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받은 기술지원용역은 쟁점①물품 구성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OOO 및 국내에서 수행되는 제조 및 조립시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문비, 쟁점①물품의 납품 후 조립 및 시험을 위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비, 국과연 및 관련 국내업체의 기술자들이 쟁점①물품의 개발, 운용 및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OOO 및 국내에서 수행되는 기술교육비로 구성되어 있는바, 기술도입계약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기술지원용역이 OOO와 우리나라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도 기술용역비에 대해 국내 및 OOO 지역에 따른 금액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수입 후 발생비용에 대하여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불한 기술자문용역 대가는 쟁점①물품의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기술자문 및 개발보고서의 제출 등 기술자문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서, 쟁점①물품의 개발 및 제작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쟁점①물품 제작에 사용되므로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할 총 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며, 기술자문용역 또한 기술지원용역과 마찬가지로 OOO 및 국내에서 동시에 수행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구성품 환경시험의 대가의 경우,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에 대한 환경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행한 활동이 아니며, 동 대가는 쟁점①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동 물품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할 총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문서 대가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서 제1조 1.5호 및 1.6호에서 “본 기술문서는 쟁점물품의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 등 모든 형태의 기술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기술문서의 대가는 쟁점①물품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원가개념에서 안분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쟁점①물품의 수입을 위한 실제로 지급할 총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건 계약은 기술습득과 아울러 실전에 배치되어 사용될 OOO 기기의 획득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술문서 대가의 비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관세청장의 ‘기술도입 시작품의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OOO의 물품(견본품)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생산지원비로 신고납부한 금액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②물품은 OOO로부터 수입통관 후 다시 OOO의 쟁점①물품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결합되어 수입된 것으로서, OOO로부터 수입할 당시 수입통관한 물품과 쟁점물품은 별개의 물품에 해당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②물품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생산지원비로 신고납부한 금액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물품은 방위산업용 OOO에 사용되는 통제장치OOO, 안테나 OOO, 송신기 OOO, 레이더받침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더하부시스템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사업’의 OOO 체계개발단계 모델 개발자로 선정되어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06.4.7. 수출자와 기술도입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장비, 문서,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수출자에게 미화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06.11.13. 수출자와 기술협력으로 OOO의 레이더하부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제조한 레이더 구성품과 해외에서 주문제작하여 도입한 장비와의 체계조립, 점검 및 개발기술시험 등을 완료한 후 OOO 완제품 2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OOO와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06.4.7. OOO 수출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문) 대한민국 국방부는 OOO를 통해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사업OOO에 착수, 한국에서 OOO을 개발·제작하고자 한다. (중 략) OOO은 현재 체계개발단계OOO에 들어섰으며, OOO는 OOO의 OOO의 개발 제조를 위한 OOO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지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본 계약의 이행기간 동안 OOO측 당사자가 한국측 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부속서1과 부속서2에 준거하여 레이더 하부시스템, 유지부속, 부품, 시험장비 및 지원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개발하기를 바라며, 수출자로부터 소프트웨어, 펌웨어, 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다. (중 략) 기술지원용역(부속서 1의 부록3) 1.1 본 부록3의 기술지원, 기술상담 및 기술훈련은 OOO의 체계개발모델을 개발하는데 적용한다. 1.2 기술지원, 기술상담 및 기술훈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다. OOO 국산화 품목에 대한 설계, 제조, 시험을 위한 한국에서의 기술지원(TA) 및 기술상담OOO의 통합 및 시험을 위한 한국에서의 기술지원OOO 시스템의 모의실험 장치를 위한 기술지원OOO에서의 기술자문/기술훈련 기술자문용역(부속서 1의 부록3) 4.1 수출자는 OOO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한다. (중략) 4.2 수출자는 OOO에서 기술자문을 위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청구법인의 문의에 따라 OOO의 설계, 제조, 조립 및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및 보고/청구법인의 문의에 따라 한국에서 OOO의 조립 및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및 보고/OOO의 설계, 제조, 조립 및 시험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OOO 국산화 장비에 대한 설계 적용, 제조, 조립 및 시험과 같은 청구법인의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 구성품 환경시험(부속서 1의 제6조) 6.1.1.1 본 시험의 목적은 다음의 레이더 하부시스템이 주요항목개발규격OOO과 기술적 조건에서 명시된 환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수출자는 아래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본 시험을 러시아에서 준비하고 실시한다. 기술문서(부속서 1의 제13조) 13.1 수출자는 부록#1 인도목록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다음의 자료 패키지를 인도한다. OOO 체계개발단계 모델에 대한 기술자료·관리자료·연동통제자료/OOO 체계개발단계 모델의 특별지원장비에 대한 자료·국산화 키트에 대한 자료 패키지/OOO 모델의 레이더 하부시스템 장비에 대한 갱신자료 패키지/OOO 테스트 스탠드의 장비에 대한 갱신자료 패키지 13.1.1 수출자는 부록#1 인도목록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OOO 체계개발단계 모델에 대한 계약요구자료목록 7세트를 인도한다. (바) 청구법인이 2006.11.13. OOOOOOO와 체결한 납품계약( OOOO : OOOOOOOOOO, OOO : OOOO OOOOOO OO, OOOO : OOO,OOO,OOO,OOOO)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계약특수조건 제2조(계약의 목적) 가.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규격을 만족하는 OOO를 OOO의 수출자와 해외기술협력으로 연구개발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규격을 만족하는 OOO 주요 구성품(기재 생략)을 국산화 개발한다. 다. 청구법인은 국산화 개발품을 적용한 OOO 시제를 체계조립/점검하여 기술개발시험, 개발시험 및 운용시험을 완료한 후에 OOO에 납품한다. (이하 생략) (사) 관세청장은 ‘기술도입 시작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술도입의 목적이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도입이라면 시작품은 계약제품의 설계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한 견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된 기술료 중 시작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시작품의 과세가격”이라고 유권해석OOO하였고, “제공받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용이 관련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동 기술용역비용과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된 설비의 기술 및 설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용역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님”이라고 유권해석OOO한 바 있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2006.10.13. 본 건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SW, 문서, 기술료 등에 대한 수입신고방법에 대하여 관세 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하여 2006.12.16. 다음과 같이 질의회신OOO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OOO 등의 기술자료와 소프트웨어 등이 OOO의 제작과정에서 개발되고 최종 산출 소프트웨어가 OOO에 탑재되었으며, 동 개발비용이 OOO의 공급가격OOO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OOO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 ② 기술지원용역 은 주로 한국에서 수행되는 인적 지원용역으로 수입 후 설치 및 사용자 훈련 등 기술지원에 관한 용역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용역 임 ③ 기술자문용역 은 OOO 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수입물품인 OOO 제작에 사용되므로 이는 OOO 구매를 위한 실제 지급금액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자) 청구법인은 2010.2.3 및 2010.7.31.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쟁점①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기술지원용역비용을 포함한 쟁점기술지원용역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관련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차)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되,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평가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아래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중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을 규정하면서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이 견본품(시제품)으로서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이 견본품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타)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 OOO의 레이더하부시스템으로서, 청구법인은 2006.4.7. 수출자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수출자에게 쟁점기술지원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수출자로부터 쟁점①물품을 수입한 점, 수출자는 해외에서 기술자문 및 환경시험을 거쳐 쟁점①물품을 제작하여 기술문서도 함께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한 레이더 구성품과 함께 체계조립, 점검 및 개발기술시험 등을 완료한 다기능레이더 완제품 2대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06.11.13. OOO와 시제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물품은 OOO 완제품 2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 그대로 OOO에게 시제납품을 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①물품을 시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에서 기술자문용역대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문서 제공대가 및 환경시험 대가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에서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지원용역대가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 )함에도 청구법인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6. 및 2008.7.9. 수입신고번호 OOO 및 OOO로 쟁점②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23. 및 2009.8.7. 수출신고번호 OOO(이하 “쟁점수출건”이라 한다)로 쟁점②물품을 무상수출하면서 재수입조건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2.3. 및 2010.7.31.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수입건”이라 한다)로 쟁점②물품을 쟁점①물품에 합하여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출건으로 쟁점②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면서 재수입조건부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후, 쟁점수입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라 재수입면세로 신청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므로 이미 재수입면세조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별도로 살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수입건으로 수입한 쟁점①물품에 쟁점수출건으로 생산지원된 쟁점②물품이 포함되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생산지원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건으로 쟁점①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안에 내장된 쟁점②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생산지원비로 하여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