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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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지3885생산일자 2022-1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20.6.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4%)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6.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