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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하자보수비 및 부도로 못 받게 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5773생산일자 1995-04-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대금”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1년2기중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의 건물 227.843㎡에 대한 건축공사를 금 273,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동 OOOOO의 건물 469.522㎡에 대한 신축공사를 금 623,714,000원에 각각 도급받아 건축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수입누락액에 대해 94.6.16 청구인에게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140,141,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에 대한 공사대금중 56,000,000원(이하 “쟁점①대금”이라 한다)은 도급자인 청구외 OOO이 구건물철거비 및 땅파기 등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하였고, 청구외 OOO에 대한 공사대금중 청구외 OOO의 부도 및 도산으로 인하여 못받게 된 167,913,324원과 하자보수비조로 못받게된 125,800,675원 합계 293,713,999원(이하 “쟁점②대금”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①대금”에 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쟁점②대금”중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며 미수령한 공사대금 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대금”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금”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의 대손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①대금”에 대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구 건물철거비 및 땅파기등의 비용으로 “쟁점①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그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거증이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②대금”인 하자보수비와 대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라 소득금액계산시 그 지출이 확인될 때와 법소정의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