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부터 94.1.8. 국세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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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인으로부터 94.1.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김포세무서장이 1994.1.27. 동건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접수번호: 108호)하여 94.2.14 당 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당소 제67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국심1994서0678생산일자 199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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