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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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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형)이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타세무서에서 기과세하여 동 증여세에 대한 위 ㅇㅇㅇ의 불복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바, 다시 청구인 관할세무서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5부0092생산일자 1995-04-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그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215㎡, 주택 48.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5.6.2 취득하여 91.5.29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사실이 전혀없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보아 94.7.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6,663,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참고 : 대구세무서에서 쟁점주택을 75.6.2 취득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이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91.5.29 청구외 OOO(OOO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92.12.16 위 OOO에게 ’91년도분 증여세 63,482,130원을 과세하였고, 위 OOO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국심 93구1580, 93.9.6)되어 현재 고등법원에서 국가승소로 대법원 계류중에 있는 중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91.5.29 양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동일한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이 청구인에게 취득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등기부등본상 양도일에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대구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기과세하여 위 OOO가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도 이를 다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91.2.27 자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91.5.29 양도한 것으로서, 사정상 주민등록을 구주택 또는 신주택에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구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함에 따른 부과처분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는 청구외 OOO이 그의 자 OOO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한 과세인 것으로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거증하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사실이 전혀 없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형)이 청구외 OOO(OOO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타세무서에서 기과세하여 동 증여세에 대한 위 OOO의 불복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바, 다시 청구인 관할세무서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면,

위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공증서 및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86나1572 사건의 판결문 등에서 등기부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위 OOO과 그의 처가 수령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또한 위 OOO의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을 위하여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처분권한을 행사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OOO으로 판단되며, 위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91.5.29 OOO의 자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국심 93구1580, 93.9.6 같은 뜻임).

(2) 따라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대구세무서에서 이미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동 증여세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면 처분청인 남부산세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 국가가 패소할 경우 그때서야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대구세무서의 기처분이 유효한 행정행위로 존재하는 이상 처분청은 그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