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외 2필지 건축물 70,439㎡(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에 따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8.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주택 300호(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자율주행 관제센터(7개호, 929호~935호) 구축에 소요된 임테리어공사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② 이 건 지식산업센터와 이 건 주택 중 근린생활시설(임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9.2. 아래와 같이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취득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사건번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가산세 | 합계 |
| 2023지157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23지158 | OOO | OOO | OOO | OOO | OOO |
| 개발사업명 | 회계과목명 | 일자 | 전표구분 | 적요 | 차변 | 대변 |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대행사업 | 보통예금 | 2019.11.14. | 과오납결의 | 경기기업성장센터 사업기재 오류로 인한 교부금 과오납 요청 | 0 | OOO |
| 대행사업선수금 | OOO | 0 |
|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4.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ㆍ도시철도, 주차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 내지 7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1.11.8.]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개정 2009.12.31.>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07.19.]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