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 소재 주식회사 OO아파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94.4.1~95.3.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4.1~94.3.31 사업년도 결산서상 주주임원 단기채권 37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에게 인정이자수입계상에 대한 보정요구를 한 바, 청구법인은 94.4.15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감사)인 OOO에게 290백만원을 지급하고, 6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외 7명에게 각자 지분에 따라 배당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96.12.30 청구법인에게 94.4.1~95.3.31사업년도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0,500천원, 임원인 OOO의 94년 귀속 근로소득세 131,137,600원 및 주주의 94년 귀속 배당소득세 16,500천원(이하 “쟁점처분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이의신청 및 97.5.24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서면분석 보정요구시 제출한 명세서등에서 청구법인의 94.4.15자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2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는 92.2월 200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백만원은 93.1.29 OO아파트 6층 주택부분을 9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92년중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분양하였고 다른 사업계획도 없어 법인의 존립가치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할 것이 아니고 주주들에게 직접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91.4.1~92.3.31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상에는 92.2.1~92.2.27 사이에 200백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회계처리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OO아파트 6층을 9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94.4.15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외 OOO에게 290백만원을, 주주들에게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한 60백만원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이며, 96.12.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290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을 당해연도의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2호에서 배당소득금액, 제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58조 에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고(단서 생략).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6.11.8 청구법인이 93.4.1~94.3.31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단기채권 376백만원의 인정이자 수입누락액 90,240천원(94년 45,120천원, 95년 45,120천원)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6.12.4 처분청의 위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잔여재산 배분명세서, 지급조서 명세서 및 소득자료명세서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94.4.15 주주총회시 청구법인의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의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잔여자산을 41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주주 OOO(감사)에게 공로금 및 위로금조로 29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20백만원중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60백만원을 제외한 60백만원은 주주들에게 지분별로 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 없다.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회신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당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에 대한 9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31,137천원을 과세하고, 주주 OOO외 7인에 대한 94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16,500천원을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사업년도분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0,500천원을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94.4.15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OOO에게 2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는 92.2.1 100백만원과 92.2.27 100백만원 합계 2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91.4.1~92.3.31 사업연도 결산서상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200백만원이 과연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94.4.15 OOO에게 290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90백만원은 당시 OO아파트 6층을 9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93.1.29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92년도중 분양을 완료한 후 사실상 법인의 존립가치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를 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인 OOO 또는 주주들에게 직접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67.12.26 아파트 사업, 상점 및 창고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쟁점처분액을 심리일 현재 전액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92.2.1~92.2.27 사이에 OOO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회계처리의 내용이 없고 OO아파트의 6층 주택부분을 9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회계처리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290백만원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주주에게 배분한 60백만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아울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의 존립가치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할 것이 아니고 주주들에게 직접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2항 단서 및 제198조 제1항 단서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또는 배당을 처분당시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통지하여 그 거주자에게 직접 해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또는 배당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법인의 잉여금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건 처분일 현재 존속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쟁점부과처분액을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심리중에 이를 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