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6.1.)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O2소재 136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라 2017.9.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와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즉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를 중과하는 규정이나, 대중골프장의 경우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골프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0.2∼0.4%, 건축물은 0.25%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이며, 1973년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재산세 중과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민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그 어느 종목보다 골프인구가 증가하였고, 스포츠로서 대중화되었으며, 대중골프장 건설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 등 국가차원에서도 골프를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제 골프장과 비교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환경침해나 녹지훼손의 정도가 다르지 않고, 골프장 조성비를 사업자 재력으로 조달할 것인가(대중제), 회원들의 회원권 구입비로 조달할 것인가(회원제)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사실상 비회원도 회원제골프장의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등 실제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의 50% 이상이 비회원이므로,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만 ‘골프장 보유’ 자체의 사치성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3) 회원제골프장 중과세율은 단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어서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현재 다수의 회원제골프장이 적자운영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제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제골프장 중과세율은 「헌법」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규정에 위배되어 재산권에 침해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는 위헌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회원제골프장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재력 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이용편의나 요금절감에 있어서 비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누구나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회원제골프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세정책 등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이용의 대중성,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제11조 가 보장하는 평등원칙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득이 아닌 보유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성격의 세목으로서, 재산세 세율에 대한 입법목적에 납세자의 재정난 등을 직접 결부시킬 수 없을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96헌바64, 1999.2.25., 같은 뜻임)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 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부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관련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그 위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설령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전 법령에 의거하여, 이미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에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향후 결정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 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토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관련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0분의 40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단의 규정 등이 「헌법」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위 「지방세법」규정에 근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