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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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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음악학원이 예능계열학원으로서의 피아노학원인지 또는 준사설강습소인지 여부(경정)
국심1989부1332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해마다 중간예납세액을 고지받아 왔었음에도 처분청이 고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을 공제치 아니하였음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은 78.1.1 부터 85년도 까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OO OOOOO 상가내에서 OOO음악학원을 개설·경영하였고 그후 같은시 남구 OO동으로 이전하였으며 87.10.13 이래 같은시 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바, 처분청이 89.3.16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6,560원 및 동방위세 91,6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4.17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영한 음악학원은 피아노 학원이므로 소득표준율 23%(코드번호 제931944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준사설강습소에 적용되는 44%(코드번호 제931992호)를 적용하였음이 부당하며, 또 청구인은 해마다 중간예납세액을 고지받아 왔었음에도 처분청이 본건 고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을 공제치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사유로 학원인가증을 제시한 바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경영의 학원을 준사설강습소로 보아 코드번호 제93199호(44%)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데에 잘못이 없어 보이며 다음 중간예납세액공제 주장 부분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 세액을 고지결정한 바 없음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역시 이를 납부한 영수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경영한 “OOO음악학원”이 1985년도 소득표준율표상 예능계열학원으로서의 피아노학원인지 또는 준사설강습소인지 여부와 (2)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바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한 학원에 대하여 이를 준사설강습소로 보아 그 수입금액 16,500,000원에 소득표준율 44%(코드번호 제931992호)를 적용,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다음 1985년도 소득표준율표에 보면, 준사설강습소(코드번호 제931992호, 수입금액이 3,400,000원 이상 23,000,000원 미만인 경우: 기본율 44%)의 소득표준율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나 실기지도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예능계열학원으로서의 음악학원(코드번호 제931994호, 수입금액이 6,500,000원 이상 44,000,000원 미만인 경우: 기본율 23%)의 소득표준율은 피아노학원에 적용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한 학원(OOO음악학원)을 준사설강습소로 보았으나 당심의 조회(국심 22662-3964, 89.9.20)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서부 교육구청장이 제출한 자료(학무 25600-4066, 89.9.23, 당심 접수 제4066호, 89.9.25)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한 OOO 음악학원은 인가과목을 “피아노”로 1977.9.23 인가 받아 1985년도에는 정원현황이 54명(초등27명, 중등18명,고급9명)이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도 당심의 조회(국심 22662-3963, 89.9.20)에 대하여 이 건 당초처분시와는 달리 청구인이 경영한 학원이 피아노학원(코드번호 제931944호)이었다고 심리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남부산 소득22632-4252, 89.9.25, 당심접수 제4098, 89.9.27), 이상 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경영한 OOO음악학원은 1985년도 소득표준율표상 예능계열 학원으로서의 피아노 학원(코드번호 제931994호)이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85년도 경영한 학원은 소득표준율표상 피아노학원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수입금액 16,500,000원)에 대하여 준사설강습소의 소득표준율 44%(코드번호 제931992호)를 적용하였음은 부당한 바 피아노학원의 소득표준율 23%(코드번호 제931944호)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단. 살피건대,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남부산 소득 22632-4252, 89.9.25, 당심접수 제4098호, 89.9.27)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85년도의 제1기분 중간예납세액(소득세 32,020원 및 동방위세 3,200원) 및 제2기분 중간예납세액(소득세 32,020원 및 동방위세 3,2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가 그후 85.12.31 및 86.3.31 에 각각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이 중간예납세액이 고지결정되었다가 취소결정되었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서의 공제될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바 처분청이 본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치 아니하고 고지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이와달리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