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국심-1994-서-6008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1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6.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465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