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잡종지 1,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1 취득하여 88.5.25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그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인 6,85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7,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6,85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8.1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양도소득세 2,441,010원 및 동 방위세 162,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은 당사자간 매매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노임의 대가로 재판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취득당시 국세청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노임의 대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득하여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인 6,850,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취득가액이 없다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을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