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4. 취득한 OOO 토지 3,249㎡ 및 그 지상 건축물 1,741㎡(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하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6.5.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7. 고추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5.3.4.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경영진의 경험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하여 20 15.12.23.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거나 일부라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3.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5.12.23.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 제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의무사용기간 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 (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7. OOO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 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9개월 만인 2015.12.23. 자금난 등을 이 건 부동산을 매각 하고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최초사용일부터 2년 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6.5.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 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해당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말 하는 것으로서 경영상의 위기 또는 자금난 등과 같은 내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과 9개월 만에 매각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 등을 얻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