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보유선박인 제OO OO호가 88.6.23 항해도중 충돌하여 선체 파손된 사실과 관련, 88.9.24 청구외 OOO협동조합중앙회(이하 “OO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어선보통공제금 11,029,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제금을 수령하고서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가산하여 90.8.1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57,060원 및 동 방위세 72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의 선체파손과 관련하여 88.9.24 청구외 OO중앙회로부터 어선보통공제금 11,029,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위 사고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공업사 OOO외 2인에게 지출한 수리비 11,622,170원(상가공사비 7,184,100원, 도장공사비1,464,070원, 목공사비 1,500,000원, 철구조물공사비 1,474,000원)과 위 OO중앙회에 납부한 사고선박의 어선보통공제료 800,000원, 계 12,422,170원을 기장 및 신고누락한 바 있고 위 수리비등을 지출하였음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공제금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수리비등 12,422,170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88년 귀속 소득세 서면결정자로 기왕에 서면조사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88.9.24 OO중앙회로부터 수령한 어선보통공제금 11,029,000원이 기장 및 신고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어선보통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어선보통공제금 11,029,000원은 청구인의 소유선박인 제OOOO호가 88.6.23 조업차 출항중 제주근해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청구외 OO조선공업사등에서 수선을 받고 그 수선비로 전액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장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상호 산입하지 아니했기에 총수입금액에만 산입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조선공업사의 상가공사비 7,184,100원 이외는 세금계산서 제시없이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등으로 거래사실을 주장하나 전시 제시 서류로는 제OOOO호 수선과 관련된 지출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년도 수선비로 지출된 총금액과 이 건 사고선박의 수선과 관련되어 기장상 얼마의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입증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1,622,170원과 동 선박의 어선보통공제료 800,000원, 계 12,422,170원을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사고선박의 선체파손에 따라 88.9.24 청구외 OO중앙회로부터 어선보통공제금 11,029,000원을 수령하고서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위 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제금을 기장 및 신고누락한 대신 이 건 사고선박의 수리비 11,622,170원(상가공사비 7,184,100원, 도장공사비 1,464,070원, 목공사비1,500,000원, 철구조물공사비 1,474,070원)과 동 선박의 어선보통공제료 800,000원, 계 12,422,170원도 기장누락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표등에 의거 확임됨에도 처분청이 위 공제금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 수리비등 12,422,170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수리비등 12,422,17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사고선박의 상가수리비 7,184,1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수리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견적서 및 영도세무서장이 91.3.9 발행한 사실증명원 각 기재에 의하면, 88.7.7 청구외 OO조선공업사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이 건 사고선박의 상가수리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31,000원, 부가가치세 653,100원, 계 7,184,100원)를 발행하여 공급받는자 제출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공급하는자 제출용 세금계산서는 동인의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인 영도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7,184,100원 상당의 수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7,184,1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건 사고선박의 도장공사비 1,464,070원, 목공사비 1,500,000원, 철구조물공사비 1,474,000원, 계 4,438,0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수리비 4,438,707원을 청구외 OO페인트 OOO외 2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사고선박의 어선보통공제료분납액 8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과세년도인 88년도중에 위 공제료분납액 8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 건 사고선박에 관한 87.10.28 자 어선보통공제계약청약서, 청구외 OO중앙회 비치 88.4.28 자 입금전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위 증빙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 각 기재에 의하면, 87.10.28 청구인이 청구외 OO중앙회에 이건 사고선박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87.10.28-88.10.28 까지 1년간, 계약금액을 73,099,000원으로 정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청약시 그 공제료 1,344,290원을 3회분납(87.10.28: 544,290원, 88.1.28: 400,000원, 88.4.28: 400,000원)하는 조건으로 청약한 사실, 청구인이 위 공제료중 88.4.28 분납키로한 400,000원을 약정기일에 납부한 사실, 88.6.23 이 건 사고선박이 선체파손됨에 따라 위 공제계약내용에 의거 88.9.24 청구인이 어선보통공제금 11,029,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각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위 어선보통공제료 1,344,290원을 전액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공제료납입액중 이 건 과세년도에 속하는 88.1.28 분납액 400,000과 88.4.28 분납액 400,000원, 계 800,000원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