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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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그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11생산일자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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