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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기는 건축제한일수를 가산한 기간임(취소)
국심1992서1695
생산일자 199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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