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5.2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7.8㎡를 취득한 후 89.6.20 동 지상에 총건평 247.35㎡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88,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당시 집안사정으로 자금난에 몰리게 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당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84 - 90년까지 5회에 걸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의 준공일(89.6.20) 전인 89.4.4 이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 제5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 예컨대, 일정한 직업의 제시가 없고, 둘째, 쟁점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쟁점주택이 89.6.20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양수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준공 전인 89.4.4 금17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7.10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국세청 부동산 거래자료에는 청구인이 81 - 90년 동안 부동산의 취득·양도를 각각 25회(총 50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 의할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청구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채무약정서, 담보제공, 근저당 설정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중이거나 신축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전시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