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260,...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26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서0752생산일자 1995-06-24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중일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소재 OOOO여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5.1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 650,000,000원)한 후 90.6.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92.1.6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위 OOO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950,00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대출자금 중 260,000,000원이 90.5.28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위 2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9.20 청구인에게 90.5.28 증여분 증여세 138,330,000원 및 동 방위세 23,05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8 심사청구를 거쳐 95.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 아버지의 자금 26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동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 기타 자금 60,000,000원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자금의 출처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200,000,000원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는 미국에서 반입한 약 30만불과 OO동 단독주택 등의 매각대금을 변제하였다고 94.2.16자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시와 처분청의 조사시에 변제하였다는 자금의 출처가 다르고,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피상속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OOO의 확인서외에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260,000,000원을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준 2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26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 및 다툼없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650,000,000원 중 26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OOO이 OO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중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일시 차용해 사용한 동 자금을 그의 아버지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이 입증·확인되지 않는 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 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다. 우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서 위 OOO이 작성·날인했다는 확인서를 살펴보건대, 1) 동 확인서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하여 90.6월부터 90.9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위 임차보증금은 청구인대신 위 OOO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그후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첫째로 위 OOO은 임차보증금을 위 OOO에게 지불했다고 하면서도 지불한 날짜도 확인서상에 기재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영업했다는 시기도 6월부터 9월까지라고 대강만 기재했을 뿐,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서내용에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고, 둘째로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확인시 위 OOO 본인이 피상속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 이를 청구인은 부인하면서도 아무런 정황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과를 믿어 위 확인서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날인해준 객관성이 부족한 증빙자료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하겠다. 2) 이러한 판단에 대한 반증자료로서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의 수수와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동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더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에는 위 변제자금의 출처를 미국에서 반입한 약 30만불과 OO동주택 매각대금 등 이라고 주장했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후에 주장하는 바가 서로 틀리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더욱 없어 보인다. 마. 이를 모두어 볼 때, 이 건 청구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중 2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