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88-1번지 안양민자역사 건 축물 8,724.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와 같은 동 88-1번지 철도용지 41,770㎡, 같은 동 88-10번지 철도용지 1,754㎡ 합계 43,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2,610,752,333원 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4,364,924,100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5년도 건축 물분 재산세 등 8,581,880원(재산세 3,569,530원 , 도시계획세 2,141,710원, 공동시설세 2,156,740원, 지방교육세 713,900원) 및 토지분 재산세 등 59,016,260원 (재산세 30,805,130원, 도시계획세 22,050,110원, 지방교육세 6,161,020원)을 2006.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준공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그 관리권이 청구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에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국유재산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시설자산 으로 분류된 자산으로서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등기부등본 상에서도 소유자가 국가인 국유재산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 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 및 이사건 토지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등이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 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은 운영자산, 시설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철도공사는 현물출자 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 중인 시설자산을 제외한다) 및 철도청의 기타자산을 이관 받으면, 그 관리업무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운영자산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조 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및 정부 등이 위탁한 사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 조제1항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호의 사업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철도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5조 내지 제26조에서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그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는 선로·역사의 지적 및 형태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 공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과-1314(2004.11.19)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 알림 공문에 의하면 제3회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철도자산처리계획변경(안)에서는 기본방향은 시설자산 및 기타자산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운영자산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철도시설공단이 포괄 승계(완공후 시설자산은 국가로 귀속시키고, 운영자산은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토록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5.1 체결한 일반철도시설자산 관리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92.12.14 철도청장과 ○○ 개발(주) 사이에 체결한 안양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서에 의하면 제9조에서 “본 사업추진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물 중 역대합실, 사무실 등 철도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발행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사건 건축물은 건축주를 철도청과 ○○○○ 역사(주)로, 소유자를 철도청으로 하여 2002.11.21 사용승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지0756-97(2005.1.12)호 시설자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문서에 의하면 철도공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 및 전대를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국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과-1168(2004.10.28)호 현물출자목록(안) 확정 통보 공문에 의하면 민자역사 점용허가부지 등은 출자 제외 및 보류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철도청 전략기획처 -37(2005.1.4)호 2004년도 고속철도 및 2005년도 일반철도 선로등사용계약 체결 알림 공문에 의하면 철도발전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을 제외한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2005년도 일반철도 선로등 사용계약(임대인 : 건교부장관, 임차인 : 철도청장)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철도청으로 하고 있었으나, 2005.12.28 관리환협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철도청의 성명(명칭)을 건설교통부로 하였을 뿐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지방세 법 제18 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이라 함은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의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3누1022 판결, 1996.4.18 선고 참조), 소송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