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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동자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취득한 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945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토지분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는 92.11.23은 쟁점아파트 건물부분의 신축대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90.11.3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연합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이 분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대지권 31.03㎡, 건물 115.85㎡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준공시기와 주택조합의 토지취득시기가 다르다 하여 건물준공시점의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분 상당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하고 위 안분에 의해 산출된 토지가액을 다시 건물준공시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조합의 토지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주택조합의 토지취득시의 가액을 쟁점아파트 대지권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91,480원(청구인의 예정신고납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95.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96.3.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주택조합에 90.6.28부터 92.11.23까지 합계 95,231,020원을 납입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납부한 위 금원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구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조합에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인 92.11.23을 건물만이 아닌 토지분인 대지권의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도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외 주택조합의 청구인으로부터 90.6.28~90.11.29 쟁점아파트 신축부지를 취득하여 90.11.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토지분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주택조합의 92.11.4자 조합원 개인별 정한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토지분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는 92.11.23은 쟁점아파트 건물부분의 신축대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90.11.3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 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동자산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취득한 때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를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조합이 신축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아파트가 준공(92.11.20)된 후에 이를 양도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주택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관리원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납부내역과 주택조합의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0.6.28부터 92.11.23 중에 10회에 걸쳐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신청금, 1차에서 8차까지의 중도금 및 잔금의 명목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전시 주택조합의 관리원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주택조합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28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90.11.30 주택조합명의로 등기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그런데 주택조합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90.11.30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신청금과 3차중도금까지의 50,000,000원을 주택조합에 납입한 상태였으며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조합원이 납부한 자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볼 때에 청구인이 납부한 3차중도금까지의 자금은 쟁점아파트의 토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토지분인 대지권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의 토지취득 시기인 90.11.30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