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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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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전1193생산일자 2012-12-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1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10.1.~2006.9.30.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제세결정상황통보’ 공문(국제조사1과-2215, 2012.12.2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005.10.1.~2006.9.30.사업연도 2OOO원 경정·고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청구법인의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