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12.20. 공동소유(남편 이OOO 1/2, 배우자
윤OOO
1/2)하고 있는 OOO 대지 231.6㎡,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278.09㎡ 및 다가구주택(5가구) 35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2.2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잔금청산일은 은행대출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인수한 2011.1.12.이고, 등기접수일은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2011.1.4.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2011.1.4.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2년 미만 보유)하고 2013.12.16.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0.11.18. 매도인 배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쟁점부동
산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
원
으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쟁점채무 OOO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임대차보증금과 쟁점채무는 잔금에
갈음하여 인수되고
2010.12.13.
매매대금 중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OOO이 청산되었다는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2010.12.1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만약, 영수증수령일(2010.12.13.)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면, 청구
인들은 2010.11.30. 쟁점부동산 1층에 소재한 편의점을 인수하여
사용·
수익하고, 다수의 판례에서 매매대금 지급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때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인도일(2010.11.30.)에
매매
대금OOO 중 일부인 OOO원이 미지급되었더
라도 이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아니면, 통상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매매잔금과 동시에
교환
되므로 매도용 쟁점부
동산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2010.12.21.)을 실질적인 잔금
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0.12.21. 이전[부동산인도일(2010.11.30.),
영수증 수령일(2010.12.13.),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일(2010.12.21.)]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12.20.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
산
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2011.1.12.이고, 잔금청산일 전인 2011.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쟁점부동
산
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인 2011.1.4.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12.12.20.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1.4.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보유)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12.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3.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2010.12.13.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1.1.4.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12.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11.18.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계약금 : OOO원<계약시>, 잔금 :
쟁점채무
OOO을 포함한 OOO원<2011.1.4.>, 임대보증금
OOO원 승계, 특약사항 : 잔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으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차료 정산을 함]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OOO의 채무변경내역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 명의의 쟁점채무OOO가 청구인들의 대출한도액 OOO원을 초과하여 초과액 OOO원을 위(2)의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1.4.에 OOO에 상환
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였으며,
미상환 된 채무OOO에 대하여 2011.1.12.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도인에서 청구인들 중 윤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2010.12.13.)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일(2010.12.21.), 쟁점부동산 인도일(2010.11.3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영수증[매도인은
2010.12.13.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함],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일 : 2010.12.21.),
쟁점부동산 사용·수익과 관련된 자료[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11.30. 당시 임차인인
박OOO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5)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금 지급을 채무인수로 하는
경우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한 때가 아닌 그 약속을 이행하여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여야 잔금 지급에 갈음하는 급부를 한 것이
므로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승낙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8141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인 2010.12.13.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2011.1.4.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1.4. 쟁점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2011.1.12. 나머지
채무를
청구인들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
동산의 대금청산일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날인 2011.1.12.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 관련 법령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2011.1.12.)
전인 2011.1.4.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1.1.4.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일
(2010.12.21.)이나
부동산인도일(2010.11.30.)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2.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
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