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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저가양수.양도거래는...
심판청구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저가양수.양도거래는 증여의제됨(기각)
국심-1994-구-5107생산일자 1995.05.24.
AI 요약
요지
주주 임원등은 일반적으로 친밀도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쟁점 주식의 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 O에 주소를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90.6.3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6,000원씩 1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시 청구인이 90.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수 당시의 주당 평가액 60,542원과 청구인의 주당 양수가액 26,000원과의 차액인 34,542원에 쟁점주식수 5,000주를 곱한 금액 172,710,00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16 증여세 79,836,000원과 동 방위세 13,306,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8 이의신청과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11.1부터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동일직장에 근무할 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26,000원으로 계산하여 130,000,000원에 90.6.3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1,600주를 1주당 28,000원으로 계산하여 44,800,000원에 91.6.30 양도함으로서 청구외 OOO이 그의 아들에게 주식을 우회 양도하도록 도와주었고, 청구인이 84.3.5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법인에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여 임원이 되었다면 그 주주 임원등은 일반적으로 친밀도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쟁점 주식의 양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증여의제 규정을 둔 취지는 재산의 양수·양도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본질이 증여이면 이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다. 한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제6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동 제6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는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친지의 범위를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을 보면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그 대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는 그 대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의 분여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을 개별법령에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익분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당사자는 거래형태, 거래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포괄하여 특수관계인을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별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84.3.5 입사하여 87.9.1에는 기술담당이사로 92.4.1에는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하였고 현재는 전무이사로 근무중인 사람이며, 청구외 법인은 대표이사인 OOO과 그의 아들 OOO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전체주식의 71.42%에 이르며 이들 이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의 총무부장인 OOO 뿐으로서 위 청구외 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가족회사이고, 청구외 법인의 91.12.4 유상증자시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주식 4,821주와 1,072주를 각각 인수포기 하였고, 동 포기된 주식들은 청구외 OOO에게 3,928주, 청구외 OOO에게 1,965주가 재배정된 사실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 또한 주주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비록 청구인 주장대로 동향이나 동창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기술담당이사와 대표이사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만한 지위에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친지”에 해당된다(국심 89서1200호, 8910.11 및 국심 88서268호, 88.5.26 등도 같은 뜻임)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고가로 평가되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가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