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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기부금, 시주금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서1994생산일자 1990-12-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처분자금 중 일부는 시주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시주금 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O 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86.9.19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87.3.1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OO동 O OOOO O 소재 45평형 OOOOO OOO O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 OOOO 외 3필지 임야등 37,111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254,955,620원)으로 하고

상속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 87,600,000원 및 장례비, 시주금등 총 240,761,320원으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한 공제금액 중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34,000,000원, 장례비 8,644,530원, 공과금 9,652,730원 등 총 52,297,260원만 인정하여 90.2.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3,973,870원 및 동방위세 12,794,770원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4.13 이의신청,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85.8 폐암발병으로 86.9.19 사망할 때까지 치료비 충당을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지면이 있는 개인으로부터도 상당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바, 상속재산 중 쟁점1부동산의 처분자금으로는 치료비 이외에 OO대학교 부속 OO의료원에 암치료 의학학술연구 기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희사하였고 또한 대한 불교조계종 소속 OOO에 20,000,000원을 시주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의 등기부상 양도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일(86.9.19)이후인 86.9.24이라 하여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나 쟁점2부동산의 실제 양도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86.9.1이고 그 처분자금으로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87,600,000원을 청구외 OOO등 7인에게 변제하였으며, 기타 대한 불교조계종 소속 OOO 및 OOO에 시주금 55,000,000원, 중개인 수수료 10,000,000원 등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의 심사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66조

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90.4.13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90.5.13이므로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0.7.12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0.7.16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있어 이 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적법하게 청구를 한 것인지의 여부와

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기부금, 시주금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90.4.13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결정서를 90.5.16 받은 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인 90.7.16(90.7.15 일요일)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등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적법하게 심사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1.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접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접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등 52,297,260원 이외에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87,600,000원, OO대학교 부속 OO의료원에 대한 기부금 15,000,000원, 시주금 75,000,000원, 쟁점2부동산 매도시의 중개인수수료 10,000,000원등 총 187,600,000원을 추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첫째, 쟁점1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86.9.19)이전인 86.4.25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등기부상으로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인 86.9.24 매매를 원인으로 86.9.25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매매계약서를 보면 86.8.25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00,000,000원)하고 잔금(96,000,000원)은 86.9.1에 받기로 되어있으며, 그리고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보면 86.8.25 매수인 OOO을 지급인으로 한 당좌수표(수표번호 OOOOOO)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받은 사실이 OOOO은행 OOO지점의 추심 어음송달장 부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OOO은 쟁점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완불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쟁점2부동산을 피상속인 사망전에 양도한 것이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형식상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양도된 것처럼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둘째, 쟁점1부동산의 처분자금 59,500,000원중 15,000,000원은 OO대학교 부속 OO의료원에 암치료의학 학술연구비로 기부하였고 20,000,000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OOO에 시주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1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날은 86.4.25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위 OO의료원에 학술연구비 15,00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하는 날은 86.3.21 이어서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1부동산 처분자금을 기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한편 20,000,000원을 시주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불교의 보급, 발전에 노력한 사실이 있음을 77.10.22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받은 감사장등에 의해 알 수 있고, 쟁점1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86.7.10 피상속인 명의로 OOO 단청금으로 20,000,000원을 시주하였음이 OOO 주지가 발행한 영수증과 위 OOO의 시주금 접수대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1부동산의 처분자금중 20,000,000원을 위 OOO의 시주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쟁점2부동산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양도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2부동산의 처분자금 196,000,000원중 87,6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변제에, 55,000,000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OOO 및 위 OOO의 시주금으로, 10,000,000원은 쟁점2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의 수수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청구외 OOO등 7인으로부터 87,600,000원을 차입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면 채권자인 위 OOO등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과 이들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시주금 50,000,000원은 쟁점2부동산 양도일(86.9.1) 직후인 86.9.10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OOO의 약사전확장사업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시주하였음이 위 OOO 주지가 발행한 영수증과 시주금 접수대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동 금액은 쟁점2부동산의 처분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러나 86.10.30 위 OOO 시주금 5,000,000원은 86.9.19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쟁점2부동산의 처분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공제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2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수료 10,000,000원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처분자금 중 일부는 시주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시주금 70,000,000원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