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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0206생산일자 1997-04-2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동 재산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목적을 어겨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반면, 이 건 의료재단에 출연한 부동산가액중 동 의료재단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 938.8㎡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건물 3,329.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夫 OOO 소유의 부동산을 93.7.29일 의료법인인 OO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의료재단에 출연한 쟁점부동산과 夫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융기관채무액 1,1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의료재단에서 인수하자 이는 부담부증여이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96.9.17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5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에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목적을 어겨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추징하여야 할 것인 바, 출연당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 건과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보면,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재일 46014-1707, 96.7.18)

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병원이 쟁점부동산과 夫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서 1,18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동 부동산을 청구인등이 설립한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쟁점채무를 의료재단이 인수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과 함께 93.7.29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고 93.9.17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한편, 쟁점부동산은 출연당시에 청구인의 부(夫) 소유부동산과 함께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동 채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 받은 위 의료재단이 인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하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출연계약서, 재산목록,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하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인 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동 재산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목적을 어겨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반면, 이 건 의료재단에 출연한 부동산가액중 동 의료재단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