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O동 OOO에 주소를, 같은구 OO동 OO OO 에 영업소를 두고 「OOOO」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저인망)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86년도 및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1987년도중 다음과 같은 어선공제금 32,911,9OO원 수령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동 어선공제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전액을 1987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0,554,610원 및 동 방위세 4,192,260원을 1990.7.1 추가고지하자,
구분
선박사고
일자
어선공제금
수령일자
어선공제금액
(원)
사고원인
지 급 자
1
1986.10.24
1987.3.26
5,615,571
기관고장
OOOOO
2
1986.11.14
1987.4.17
12,428,032
〃
〃
3
1987.7.15
1987.9.14
8,271,531
엔 진
〃
4
1987.7.15
1987.9.14
6,596,847
선 체
〃
계
32,911,9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구분 1·2 공제금은 1986년도귀속분이고 구분 3·4 공제금은 1987년도귀속분이며, 구분 3·4 어선공제금은 관련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전액 수리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여 1990.7.1 자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1990.7.1 자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분 1·2 의 공제금 18,043,603원을 1986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86.12.18 자 세금계산서(공급자, OOO OOO)상의 수리비 9,460,000원(부가가치세 860,000원 포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86년도귀속 종합소득세 5,163,410원 및 동 방위세 1,057,930원을 1990.10.10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위 구분 1·2 의 어선공제금 18,043,60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어선(제OO OO호) 수리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 바,
위 어선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면 이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선박인 제OO OO호의 1986.10.24 및 동년 11.14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OOOOO로부터 수리승낙을 받아 동 선박을 수리하고 수리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및 제반증빙서류를 OOOOO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비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견적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어선공제금과 관련된 어선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1987년도에 지급받은 이 건 어선공제금을 1986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건 어선공제금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를 1986년도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3-13-12...51(보험차익의 귀속년도)에 의하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년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어선공제금을 1986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OOOOO에서 제출한 제OO OOO 어선공제금지급 관련증빙에 의하면 위 구분 1의 어선공제금 5,615,571원은 1987.3.25 에, 구분 2의 어선공제금 12,428,032원은 1987.4.15 에 각각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어선공제금의 귀속년도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87년도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이 건 어선공제금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를 1986년도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OOOOO에서 제출한 내부결재서류와 과급주기관손해율표, 손해율산정근기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구분 1의 어선공제금 5,615,571원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는 청구외 OOO OOO(부산직할시 OO구 OO동 OO OO)로부터 1986.12.18 공급받은 8,600,000원이고, 구분 2의 어선공제금 12,428,032원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는 주식회사 OOOOOOO(같은구 OO동 OO OO)으로부터 1986.11.20 공급받은 1,000,000원과 OOOO공업주식회사(같은구 OO동 OO OO)로부터 1986.11.30 공급받은 1,550,000원, OOOOOOOO OOO(같은구 OO동 OO OOOO)으로부터 공급받은 2,600,000원, OOOO상사 OOO(같은구 OO동 OO OO, 1988.7.23 폐업)로부터 1986.12.5 공급받은 2,520,000원, OOOOOOO OOO(같은구 OO동 OO OOO)으로부터 1987.3.14 공급받은 5,435,000원, OOOO OOO(같은구 OO동 OO OO)으로부터 1987.3.27 공급받은 216,480원, OOO(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상호미상)으로부터 1987.3.27 공급받은 1,158,000원, 합계 14,479,480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공급자들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OOO의 경우는 OOO세무서임)에서 제출한 1986년 2기분 및 1987년 1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위 공급자들은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출신고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위 공급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급자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3구분1의 어선공제금 5,615,571원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로 1986년도중에 8,600,000원이 소요되고, 구분 2의 어선공제금 12,428,032원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로 1986년도중에 7,670,000원과 1987년도중에 6,809,480원, 합계 14,479,480원이 소요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이 건 어선수리비의 귀속년도는 16,270,000원(= 8,600,000원 + 7,670,000원)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86년도로, 나머지 6,809,480원은 1987년도로 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1986년도귀속분으로 인정되는 어선수리비 16,270,000원(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9,460,000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위 구분1의 어선공제금에 관련된 어선수리비가 8,600,000원으로 어선공제금 5,615,571원보다 많고 위 구분2의 어선공제금에 관련된 어선수리비도 14,479,480원으로 어선공제금 12,428,032원보다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1987년도에 수령한 이 건 어선공제금 18,043,603원을 1986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서 1986년도에 지출한 동 어선수리비 16,270,000원을 1986년도귀속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당초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바 있는 1986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율이 서면기준소득율(3.64퍼센트)에 미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어선공제금 18,043,603원을 1986년도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되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1986년도귀속 필요경비로 공제한 9,460,000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서면조사결정시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