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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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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0341생산일자 1995-09-06
AI 요약
요지
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4.3.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 대지68.8㎡ 및 주택건물 33.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8.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한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152㎡ 및 점포·주택건물 200.43㎡(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1989.5.17 취득하여 1989.10.17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10.15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35,490원 및 동방위세 253,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은 1990.3.20에 영수하여 대금청산된 것이 사실이고 단지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1990.8.28)가 지연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을 1984.3.13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9.5.17 신주택을 취득하여 1989.10.17 주거이전을 하였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0.3.20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청구인 가족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수 없으며,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1990.3.20이라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8.2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과 그 가족(처, 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1981.6.28 청구인의 사업장(83.8.31~93.3.5 기간동안 의류소매업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됨)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5.5.7 청구인만 단독으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나, 무단전출사유로 1989.8.16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1989.8.22 재등록과 동시에 사업장으로 전출하여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 하였으며 1989.10.17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그 규모가 10평(33.06㎡)에 불과하며 세입자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고,

둘째, 쟁점주택(토지·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는 1984.3.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취득하였고, 건물은 1986.4.1 청구인이 소유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OOO동 제3동장이 확인(북삼 58550-319, 95.2.28)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물은 OOO(쟁점주택 토지 전전소유자, 78.6.5~79.9.23 보유) 소유의 무허가 건물로 85.6.2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되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토지취득시(84.3.13)에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1990.8.28(원인:1990.8.1 매매, 매수자:OOO)이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1990.3.20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0,000,000원이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1990.2.10) 지불영수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1990.2.28 전세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20,000,000원의 지급약정일은 1990.3.26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잔금은 매도인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대출금은 매수인이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쟁점주택은 1990.3.19 OOO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 26,000,000원, 채무자 : 청구인) 되었다가 1992.12.7 말소된 사실이 있고, OOO신용협동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담보로 1990.3.20~1992.12.3 동안 20,000,000원의 대출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주민둥록표에 의하면 1989.6.23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세입자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위의 내용과 함께 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을 확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990.3.20 대출금 20,000,000원을 받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매매대금청산일인 1990.3.20로 봄이 적법하다 하겠고,

넷째, 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5.17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과 신주택이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1984.3.13~1990.3.20) 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1989.5.17)하여 청구인세대 전원이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1989.10.17)하였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1990.3.20)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라. 거주요건은 구비하지 못하고 그 보유기간이 비과세요건(5년이상)을 구비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시기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이내일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인 바, 3년 거주요건이 주택의 단기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나 장기보유(5년이상 보유)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비과세하고자 하는데 있는 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반드시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비과세한다면 “위의 경우보다 형편이 더욱 어려워서 당초 취득한 주택에 단 하루도 살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추후 형편이 되어 신주택을 취득한 후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바로 주거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전자의 경우와 비교하면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관련법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서도 “종전주택에서 반드시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만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5772, 93.9.10, 국심 94서3342, 94.11.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쟁점주택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