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460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또는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에서 OO통신공사라는 상호로 건설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2.12.30 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OOOO 소재 청구외 OOOO테크(대표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1998.5.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0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소득율은 18.05%로 서면신고시 소득율 4.97%보다 3.6배나 높은 것이고, 이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율의 220%에 해당하는바, 당초 서면신고시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에 따라 장부 및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표준소득율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신고로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없다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정결정을 하자 그 경정결정고지세액이 추계조사결정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서면으로 확정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경우 그 경정결정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2.12.30 청구외 OOOO테크(대표 OOO)로부터 가공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52,972,445원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서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세액보다 크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표준를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한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일단 위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의 서면조사결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85누0459, 1985.12.10 선고 같은 뚯).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대구세무서장이 1994년 10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OOOO테크)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또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경정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