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0. ○○도 ○○시 ○○구 ○○동 ○○번지 ○○타운 ○○호(토지 35.94㎡, 건축물 102.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48,4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30,150원, 농어촌특별세 946,920원, 등록세 35,769,600원, 교육세 6,557,760원, 합계 56,604,43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용 공용기지국을 설치 제공할 목적으로 1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용기지국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주)○○텔레콤과 (주)○○텔레콤이 1996.11.22. 및 같은 해 11.27.에 기지국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상태에서, 1997.1.30. 청구인이 이를 공용기지국으로 사용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주)○○텔레콤과 (주)○○테레콤이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기지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용기지국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텔레콤과 (주)○○텔레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기지국 장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기지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주요 통신설비는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용기지국을 청구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의 주업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임대한 이상, 처분청이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공용기지국을 설치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의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청구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