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2490생산일자 1991-02-1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 약 17평에서 거주하다가 86.10.18 O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동 시행업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88.1.30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11,880원 및 동 방위세 321,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 약 17평에서 86.5.26까지 거주하였음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특별시 고시 제963호(86.10.18)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된바 있고, 88.3.4 OO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공문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이므로 국세청 재산 OOOOOOOOOO(88.5.4)에서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 약 17평에서 거주하다가 86.10.18 O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동 시행업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88.1.30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8.10.20부터 서울 OO구 OO동 O OOOO 소재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다가 86.5.26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아파트입주권을 88.1.30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양도한 것임이 88.3.4 자 OO OO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공문(조합원 명의변경 통보)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위 법규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68.10.20부터 거주하다가 86.5.26 양도한 주택(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오인,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