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국방부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의하여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배추·무우·고cnt가루·마늘 등을 제공받아 파·생강·소금·조미료 등을 자체 구입하여 김치를 가공하여 국방부에 납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김치의 임가공(이하 “김치임가공”이라 한다)에 따른 납품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927,870원 및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987,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8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국방부와의 물품구매계약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 등 김치의 주요원재료를 제공받아 파, 생강 등의 부재료를 구입하여 김치를 원시 가공한 후 포장하지 않고 납품한 것은 미가공식품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김치임가공의 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김치제조용 주요자재인 배추·무우 등을 공급받아 부재료인 조미료·소금 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김치의 주요재료를 공급받아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우, 마늘, 고춧가루 등 김치의 주요 자재를 제공받아 동 원재료에 조미료, 소금, 생강, 파 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원재료 공급자인 국방부에 납품하였음이 청구주장 및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김치를 가공하여 국방부에 납품한 거래는 김치제조를 위한 단순한 임가공거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여 재화(김치)를 공급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중2697, 94.1.21 같은 뜻임)
(3)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