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89㎡와 동 지상 주택용 건축물 5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16,000원(가산세포함)을 2002.8.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 외
○○○
(
○○
시
○○
구
○○
동
○○
번지 거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잔금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동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므로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를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매매, 교환 등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및 등기일 중에서 먼저 해당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취득후 30일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2.4.3.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5.2.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2002.5.28.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2.8.12.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필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잔금지급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이전등기가 행해지면 당연히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1998.12.8, 98두14228)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2002.5.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