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7,174.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011,077,3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4,753,730원, 도시계획세 2,022,150원, 교육세 2,950,740원, 농어촌특별세 1,597,060원, 합계 21,323,680원의 납세고지서를 1995.10.10. 같은해 10.16. 및 10.21.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수취거절로 인하여
같은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거 1995.11.1. 공시 송달하였으며, 199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308.7㎡(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동해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면제기준에 미달하므로 이건 제1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6,449,490원, 도시계획세 890,290원, 교육세 1,289,900원, 합계 8,629,680원을 1995.8.7. 추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 1995.10.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2,781.6㎡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임에도 종합합산 과세되어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1995.11.10. 및 1995.12.18. 종합토지세 8,963,070원, 도시계획세 2,022,150원, 교육세 1,792,610원, 농어촌특별세 723,870원, 합계 13,501,70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6필지 중에서 이건 제1토지는 1994.5.6. 처분청으로부터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1994.5.23.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토지로서 부대시설, 관리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당해 년도의 주차장 수입금액이 72,000,000원으로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므로 동해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같은동 846번지 939.5㎡ 토지(이하“이건 제2토지”라 한다)는 건축중인 토지로서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없고, 공사기성금액이 이건 제2토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이건 제2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하여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
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
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며,
구같은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
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동해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4.12.28. 조례 제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에서 “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1년간 주차장 수입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용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동해시세감면조례(1994.12.28. 조례 제92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 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제1토지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구동해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과세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고지하고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과, 이건 제2토지는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고 보아 별도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필한 토지로서 계속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주차장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므로 동해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이건 제2토지는 건축중인 토지로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제1토지가 노외주차장으로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의 조례인 구동해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1년간 주차장 수입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이 되고 계속해서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 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4.30. 이건 제1토지상에 주차대수 78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1994.5.6.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1994.5.16.을 영업개시일로 기재하여 1994.5.23.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며, 1994.6.1.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1994.6.1.부터 2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임대료는 72,0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부터 소급하여 1년간(1993.6.1.부터 1994.5.31.까지)의 수입금액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1토지는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제1토지가 노외주차장으로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5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의 조례인 동해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로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 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동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임대기간을 1994.6.1.부터 2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임대료를 72,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년간 주차장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부터 소급하여 1년간(1994.6.1.부터 1995.5.31.까지)의 수입금액이 이건 제1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임대차계약에 의거 1994.12.6. 주차장 임대료로 49,500,000원을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지급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법인장부 및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증명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치 아니하여 임대료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주차장의 수입금액이 이건 제1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이건 제2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194조의16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 범위내의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하도록 하면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와 당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바, 청구인은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5.2.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행정지시” 공문(주택 58551-118)을 발송하였으며, 동 지시 공문의 근거로 제시한 “공사중단 건축물현황”에 의하면, 1992.4.20. 건축허가를 받아 1992.4.25. 착공하였으나, 지하층 및 지상1층 골조공사후 1994.3월부터 공문 발송시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자 1995.6.1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 재개 재촉구 지시” 공문(주택 58551-403)을 발송하였고, 동 지시 공문에서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토록 하라고 촉구한 사실과, 이건 제2토지는 동해시청앞에 위치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공사중단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제2토지상의 건축공사는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지 않았다는 자료로서 건축공사 감리자의 감리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보고서, 작업확인서, 수도 및 전기사용료 납부내역서 등을 제시하였지만, 공사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건축중인 건물의 기성금액이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고 하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로서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제2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제2토지를 종합합산하여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