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9.14 동 법인의 유한책임 사원인 청구외 OOO에게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 전 619㎡, 같은 동 OOOOO 대지 165㎡ 및 그 지상건물 88.21㎡를 같은 해 6.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10.17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0.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180,048,810원 및 동 방위세 28,559,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위 부동산은 당초부터 위 OOO의 소유인데, 청구인은 1981.4.22 설립된 이래로 청구인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위 OOO으로부터 이를 임대하여 차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택시운수회사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차고 및 사무실이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면 증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위 OOO에게 명의를 환원해 준다는 조건으로 1984.4.27 동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 명의만을 이전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그 후 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종전과 다름없이 사용하여 오다가 본점 및 사업장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OO지원 90가합4545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0.9.14 위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이 1984.4.27 청구인에게 31,500,000원의 대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OO세무서에 1985.1.5 접수(접수번호 137)된 위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거래 취득가액 회신에서도 위 부동산을 합계 31,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OOO은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1985.2.28 양도소득세 2,317,79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자료 등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1986.5.20과 1989.7.19 OO은행에 각각 채권최고액 39,000,000원과 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9.8.9과 1992.2.25 OO투자금융(주)에 각각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고 청구인의 장부상에도 1984.4.27 취득일 이후 1990.9.4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 기간의 공표된 재무제표에도 소유재산으로 등재하여 대외적으로도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임을 표명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 OO지원 90가합 4545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신빙성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그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1984.4.27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위 OOO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0.9.14 이를 위 OOO에게 환원등기 하여 주면서 69,169,461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공인중개사인 OOO, OOO의 사실확인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공시지가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시가는 1984.4.27 당시 1억이상, 1990.9.14 당시 3억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위 OOO간에 있은 금전의 수수는 시가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가격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 하여 곧바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음, 교통부의 우수업체 지정 요령시달 및 지정업무 위임(도교1514, 84.4.6), 경상남도 택시운송 사업조합의 ’83택시 우수업체 평정에 따른 지시(경상남도 택조 제277호, 83.6.22), 청구인의 우수업체 재심사신청서(84.5.6) 경상남도 택시운송 사업조합의 84년도 우수업체 지정확정 통보(84.7.7), OO시장의 ’84사업용 택시 증차계획 통보(운수1514-26265, 84.10.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년도 우수지정업체로서 1984.5.6 경상남도 지사에게 우수업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데, 당시 우수업체 재심사 평정표상 법인시설을 법인 자체에서 소유하는 경우가 평점 50점으로서 이를 임차하는 경우의 평점 5점에 비하여 유리하였고 위 시설의 법인자체 소유여부 판정은 등기부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등기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이와 같이 우수업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7.7 우수업체로 재지정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10.25 OO시장으로부터 택시 3대의 증차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택시운수 회사로서 증차혜택을 받기 위하여 당초 위 OOO으로부터 임대중이던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사원임시총회 회의록, 약정서, 1984 내지 1990사업년도 자산부채장, 1984 및 1990사업년도 현금출납장 등에는,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음에 있어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해체될 때는 즉시 위 OOO 앞으로 그 명의를 환원시키기로 하며, 명의신탁 등기시에 위 명의신탁에 대한 보증금조로 청구법인은 위 OOO에게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명의신탁 해지시에는 위 OOO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시설한 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84.4.7자 소유권등기이전과 관련하여 당시의 시가표준액(26,434,930원)보다 5,000,000원 정도 많은 31,5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고 1990.9.14 소유권이전환원등기와 관련하여 위 31,500,000원에 그 동안 위 부동산에 투입된 자본적 지출액 37,669,491원을 가산한 69,169,461원을 위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약정서 등의 보존상태, 상호관련된 사실의 전후관계 등에 비추어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임차사용하여 오던 중 우수업체 지정과 택시 증차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위하여 이를 동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청구법인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이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등기명의를 동인에게 환원시켜 준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장은 당초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OOO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으로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그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위 31,500,000원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내지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임차사용함에 따른 전세금 상당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OOO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위 OOO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있게 되자 만일 위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불복하게 되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우수업체 지정 및 택시증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위 세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소유자산으로 기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은 위 OOO이 청구법인회사에 57,692,000원(총 출자금액의 38.5%)을 출자한 유한책임 사원으로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정도의 대출을 위한 편의는 제공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 환원된 이후인 1992.2.25 에도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 등을 근거로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청구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OOO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다가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