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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서-2838생산일자 2006.10.02.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 OO OOO OO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가 2005.2.경 중국으로 직장 근무지가 변경되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5.2.경 전 세대원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처분청은 2006.6.11. 실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위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109,9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경우 해외발령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7.11.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6.7.14. 직권시정내용을 우리원에 통보(OOOOOOOOOOOOO)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