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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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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동 상가건물을 임대보증금 125,000,000O에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전0346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금전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O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O7.O.12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2.12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피상속인 소유 대전시 동구 O동 OOOO, O호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25,000,000O을

상속세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보증금 9,000,000O을 채무로 인정하고 그 차액 116,000,000O은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1.O.3 상속세 50,706,440O 및 동 방위세 10,O44,39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업실패 및 투병생활에 따른 경비문제로 현금이 필요하여 동 상가건물 전체를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25,000,000O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91.5.10 제출한 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이 동 상가건물 입주자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25,000,000O에 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금전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 상가건물을 임대보증금 125,000,000O에 실제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O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제1호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제3호(중략)

제4호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앞에서 본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125,000,000O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O6.6.3 과 O7.1.3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상속세신고시(OO.2.12)제출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처분청조사시(91.5.10)제출한 확인서에서 임대차계약사실을 부인하고,

둘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대받아 상가건물 입주자들에게 재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입주자(OO기계 : OOO, OO종합상사 : OOO, OO앵글 : OOO)들이 90.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재임대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외 OOO은 동 상가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자(O6년 : 매출액 56,16O,620O, 매입액 46,713,144O, O7년 : 매출액 5O,711,460O, 매입액 49,0O5,210O)로서 임대보증금(125,000,000O) 조달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넷째,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사용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다섯째,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임대보증금 125,000,000O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125,000,000O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