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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서1454생산일자 2008-07-09
AI 요약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7.29. 상속받은 OOO소재 토지 279㎡ 및 건물 742.6㎡의 100분의 27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7.6.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됨에 따라 2007.8.31.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819,642,857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489,022,29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기준시가) 255,201,786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8.3.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2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가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되어 동일기준 과세원칙과 상이하고, 과세형평에도 어긋나 소득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기준시가)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7.29. 상속받아 2007.6.8. 819,642,857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환산가액) 489,022,291원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255,201,786원(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고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위 제1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다OOO

(3)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